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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는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채용시 결격 사유 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전 범죄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 임원만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 된 전주환(31) 사례를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안했다. 전주환은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채용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을 포함해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빈집 범위에 무허가건축물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개선' 등 총 5건의 과제를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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