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A 전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법인의 무죄 역시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07∼2011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총 255억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세액을 누락해 법인세 87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을, 다른 두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20억∼26억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에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이 비자금 조성 행위에 관한 것인데도 1심은 비자금 사용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고,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 용도가 전
검찰은 이에 불복해 조세 포탈 등 혐의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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