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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신고리 원전. [사진 = 새울원자력본부] |
21일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원전과 인접해 각종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원전 지원금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못받는 전국 16개 지자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돼 자체 예산으로 방사능 방재 업무를 하고 있다.
원전 인접 지자체는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부산 해운대·금정구, 대전 유성구 등이다.
김기환 의장은 "최근 지진, 태풍 등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발생해 원전 소재지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높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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