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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어제(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A씨는 지속해서 추행·강간·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 관리 기록지 8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폭행과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일시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