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호사법 위반…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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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한 법무법인 직원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통해 찾아온 의뢰인에게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상담 후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의 실장인 A씨는 2018년 말 로톡에 상담 질문이 올라오자 대표변호사 명의로 답하는 등 변호사 행세를 해 피소됐습니다.
로톡에 질문을 올렸던 의뢰인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자 A씨는 해당 법무법인의 '실장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며 법률상담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실제로 변호사를 보조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수임료도 챙겼습니다.
A씨는 또 다룬 의뢰인에게 자신을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다 부모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해서 돈을 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했고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가 이뤄졌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로톡에 질문을 올렸던 의뢰인이 법무법인에 전화해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자 A씨가 "제가 변호사"라고 답했고, 이후 사무실에서도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행세를 한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지속적으로 A씨를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는데도 A씨가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 역시 유죄의 근거가 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행되지도 않는 소송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본인 또는 제삼자가 받은 돈이 2천만원을 상회하고, 사기 피해액 또한 1억 원을 상회하며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