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캔 문 앞에 두고 열리는지 감시…공동현관문 고정해 못 나가게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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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감금한 50대 건물주가 체포됐습니다.
어제(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A(56)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A 씨는 세입자 B 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혔습니다. B 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17일 오후 11시께 B씨의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스토킹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