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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객들이 20일 오후 서울시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끼임 사망 사고를 당한 SPC 계열 SPL 평택공장 근로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5시 경찰과 합동으로 SPL 평택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SPL 평택 공장에서 냉동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교반기)에 근로자 A씨(23·여)의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혼합기에 끼임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고 발생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없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려져 있던 이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cm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이다.
A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2번의 끼임 부상 사고에도 동종·유사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이 적법하게 수립·이행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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