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후속대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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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기관인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7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바로 피해자에 소송 비용을 청구해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것은 지난 9월 22일 남도학숙은 7년 만에 홈페이지에서 공개로 사과하고서는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전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하며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병가신청을 방해하는 복무규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둘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며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성희롱 인정돼 300만 원 배상받고 사실상 재판이 끝났으나 사후에 후속대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핫팩을 특정 신체 부위에 품고 다니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 술자리에서 기관장 옆으로 호출당함으로써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난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성적 굴욕
남도학숙은 서울에서 유학하는 광주·전남 대학생의 학업 정진을 위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설립한 생활공간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