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미수죄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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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 사진 = 연합뉴스 |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20일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8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두유 먹자”며 접근했고, 이후 아이를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전부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있었으며, 범행 이틀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검사에서 실제로 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고, 국과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이나 체액 등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 혐의는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미 김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 김 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도 김 씨 측의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으나 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어려 성 지식이 부족해 성관계 의미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초등생의 체내에서 김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이런 판단에 고려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