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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 / 사진 = 연합뉴스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며 새 역사를 작성한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장반석(40) 전 믹스더블팀 감독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경북체육회로부터 받은 동·하계 훈련비 6,200여만 원을 빼돌린 후, 대한컬링경기연맹을 속여 기업 후원금 3,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 전 감독은 경북체육회로부터 받은 동·하계 훈련비 3,780만 원을 횡령하고, 해외 전지훈련비를 빼돌렸습니다. 이때 장 전 감독은 선수들 숙박비를 경북체육회와 대한컬링경기연맹에 이중으로 청구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팀킴이 지난 2018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후, 의성군민들이 모아준 격려금의 일부인 2,800만 원 역시 장 전 감독의 아내 계좌로 입금돼 사적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신세계-이마트와 후원 계약을 체결해 받은 훈련비 3,08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동·하계 훈련지원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점, 김 전 부회장은 장기간 무급으로 봉사했다고 내세워놓고 사실상 업무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한국 컬링 발전을 위해 그간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맹과 경북체육회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경북체육회에서 김 전 부회장과 공식적인 계약도 맺지 않고 지도를 위탁한 뒤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 연맹이 기업 후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들이 제출한 정산서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앞서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킴은 지난 2018년 11월 초 김 전 부회장과 장 전 감독 일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가 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