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자매 업주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강요,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B씨(52)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자매는 여종업원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밥에 개 사료를 섞어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돌조각을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하거나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이기까지 했다.
피해 여종업원은 30~40대 5명이다. 한 종업원은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반인륜적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다"며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
이날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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