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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뒤 민원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재심의 인용된 17건 중 15건은 처분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의는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응하는 유일한 불복절차다.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피감대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재심의 결과 중징계 처분요구가 취소되는 경우도 드러났다. 일례로 2017년 건축허가를 잘못 내 정직 처분요구를 받은 아산시 공무원이 재심의를 통해 정직 취소되기도 했다.
재심의 청구 처리 과정에서 감사원이 법을 어긴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두달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기일 내 처리된 청구 건수의 비율은 2018년 11.8%, 2019년 18.8%, 2020년 10.4%, 2021 8.4%, 2022년 11.8%로 저조했다.
재심의 청구 인용을 받기까지 처리 기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서울특별시 국제단체 운영비 지출 부적정 건에 대한 재심의 감사결과는 무려 1136일을 거쳐 경징계에서 주의요구로 경감됐다.
기 의원은 "징계 처분요구는 한 기관과 공무원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원처분 감사 결과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며 "검찰이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죄평정제도를 운용하는 것처럼 감사원 또한 재심의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이 변경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무죄평정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 만큼 감사원 차원에서 규칙이나 훈령을 통해 마련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부분은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피감대상에 직접 처분하는 게 아니라 요구만 하는 것이고 최종 징계는 피감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검찰처럼 무죄평정제도를 도입하긴 어렵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은 개선할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 의원이 감사원에 제동을 건 배경에는 감사원이 윤석열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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