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팀킴'에 지원한 훈련비와 보조금, 민간기업지원금 등 후원금 중 1억6000여만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발표로 세간에 알려졌다. 선수들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감경됐다. 장 전 감독에게는 1·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동안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
한편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뿐만 아니라 '형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제기한 검사 측의 상고 역시 기각했다.
[전형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