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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 거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이자가 좀더 싼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기존 대출은 현금으로 먼저 갚아라"는 대환대출 알선 전화를 받고 현금을 준비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자기 아파트로 찾아온 20대 여성에게 48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현금을 주고 난 후에야 '속았구나' 싶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시각은 오후 5시24분. A씨는 경찰에 "돈을 받으러 온 20대 여자가 택시를 타고 왔다"고 전화로 진술하고 기억하고 있던 택시번호까지 알려줬다.
A씨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택시번호 조회 후 운전기사와 연락을 했다. 이어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경찰 2명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신속하게 택시 기사가 여성을 내려줬다는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이날 오후 6시 3분께 거제시내 한 금융기관 지점 앞에서 현금을 가져간 여성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신고부터 검거
[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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