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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은 2만93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2만3885건) 대비 23.0%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규모 역시 같은 기간 783억원에서 118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규모는 반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17년 51만8000명 수준이던 지표는 지난해 34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외국인노동자의 전체 숫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과 체불액은 오히려 늘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임금체불 사건에서보다 사법처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전체 사법처리 비율보다 6.6%포인트(p) 높은 32.7%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해마다 약 4%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가 줄어든 2021년 이후에는 2.2%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한다. 시정지시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면 지도해결이 되며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는 검찰에 송치되며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통상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은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제조·건설업 분야는 지도해결 단계에서 종료되지 않고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법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규모는 전체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모두 증가했다. 2018년 1865억원이었던 전체 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 4672억원으로 2.5배 증가했고, 2022년 7월까지 298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규모의 증가율은 2018년 194억원에서 2021년 589억원으로 3배 가량 급증했고 2022년 7월까지는 388억원에 달했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지
이 의원은 "건설·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 등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없어서는 안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여전히 취약한 현실"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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