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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투자 사이트. [자료 출처 = 경남경찰청] |
2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수익 보장', '원금 보전' 등을 미끼로 허위 주식·선물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투자자 7명으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유튜브 뿐 아니라 SNS 등에서 광고를 하거나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대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투자초기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 실현 명목으로 일부 환급해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 더 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범죄 수익금을 세탁·출금하기 위해 허위 법인 계좌와 차명계좌 수십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나머지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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