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물과 연면적 1000㎡이상 공공 건물에 이르면 2026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울시가 산정하는 표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준수할 경우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20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방향 공유' 대시민설명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지난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형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된 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과 '서울비전 2030'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을 담으면서 본격 추진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대시민설명회는 법적으로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자 등 제도 도입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과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제도 도입의 첫 발을 뗀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산자부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구상한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공공·민간 건물을 12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각각 온실가스 표준배출량을 제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표준배출량 대비 87% 감축이다.
서울시는 숙박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상의 용도를 근거로 시내 건물을 12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후 각 유형마다 표준배출량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수치는 유형별 2017~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의 크기, 매출, 운행시간 등에 따라 각 건물에 적용하는 표준값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배출량 준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는 표준배출량을 준수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이나 소형건물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 등의 혜택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 소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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