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에 이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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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 보복’, ‘국감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피의자(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 집행 중인 검찰 공무원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
앞서 검찰은 어제(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