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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아들 B씨는 친구 C씨에게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닌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접근해 6회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A씨는 이후에도 잘 아는 대기업 간부 등을 통해 대기업과 대기업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씩 총 2억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받은 돈은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들 친
재판부는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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