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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승진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9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
검찰은 이 중 2억 7천만 원은 불법정치자금의 성격과 알선대가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이 씨가 수수한 금액은 약 1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앞서 박 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