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고소는 이번이 처음인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감치 명령을 얻어낸 송 모 씨.
10년 넘게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운전면허 정지가 100일로 정해져 있어요. 10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출국금지도 6개월이에요."
두 아들을 키우는 A 씨는 2018년부터 아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제차를 탈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A 씨로선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감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경찰서는 위장전입된 (곳의) 관할 경찰서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실제 감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7년 간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건수는 총 2,565건이었는데, 받아들여진 건 99건뿐이었습니다.
감치 명령에 이어 신상공개, 출국금지 같은 제재조치에도 꿈쩍하지 않는 부모가 많습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제재가 이뤄진 건 267건뿐. 이 중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된 건 14건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 아동이 100만 명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극히 일부인 셈입니다."
두 사람이 전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결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