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특별복무감사 실시·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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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덕 연구단지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골프장이 마련된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허위 병가 및 출장을 내고 근무 중 골프를 치는 등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과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받은 대덕연구단지 내 16개 기관의 근태현황과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예약자 현황 자료를 대조한 결과 이 같은 근태·지침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의 한 골프장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3만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연구기관 재직자들의 골프장 방문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 무단으로 골프를 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총 631건 중 124건이 위반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외출, 조퇴 등 아무런 근태처리 없이 골프를 친 사례 24건 ▲외출사유 상이 6건 ▲조퇴사유 상이 7건 ▲허위출장 5건 ▲허위휴가 6건 ▲퇴직 뒤 재직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사용해 할인 받은 사례 69건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 사례 7건 등입니다.
출장을 이유로 출장비를 받고, 병원을 간다며 외출증을 받고 골프장을 방문한 겁니다. 아울러 휴가 등 별다른 근태 기록이 없었지만 골프를 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골프를 친 후 야근을 신청해 수당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A 씨는 병원서 강직척수염과 추간판전위 진단서를 받고 당일 병가를 신청했지만, 오후에는 골프를 쳤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4명 중 3명은 육아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낸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과기부 차원의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