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차례 실형 선고에도 또 동일 수법 범행…재범 우려 높아"
↑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출소 두 달만에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른 50대가 피해액이 소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대전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 5만2000원과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훔친 현금으로 대학 내 자판기에서 음료수 등을 뽑아 마시고, 그 다음날에는 훔친 체크카드로 천안역 맞이방에 있는 자판기에서 1600원짜리 과자를 구매하려다 도난신고된 체크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세 차례 이상 상습절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한 전과를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범 기간인 출소 두 달만에 절도와 절도미수죄를 저지른 A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