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친구 아들을 속여 2억8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2년을, 3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자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소재의 한 대기업 혹은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총 2억8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을 해당 대기업의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한 후 실제 사원증을 보여주며 고위 간부를 거쳐 피해자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했고, B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에게 접근해 아버지 A씨의 능력을 부풀리며 돈을 받아 챙겼습
이들은 불법으로 얻은 취업 청탁 비용으로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부자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