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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사진=연합뉴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비서 A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일부가 공개돼 파장이 일은 가운데, A 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흉한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뿐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전 시장 성 비위 의혹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포렌식으로 복구된 두 사람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A 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고고 굿 밤” “꺄 시장님 잘 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놓고 ‘2차 가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2020년 7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 대화 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라는 음란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증거자료”라며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만약 내가 그 자료를 편집했다면 고소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료이니 우리가 편집되지 않은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메시지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오래된 시민단체 활동 이력을 강조하며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면서도 “(박 전 시장은)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서울시
이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강 씨가 사건의 원고 자격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초 18일 열릴 예정이던 1심 선고는 내달 15일로 연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