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잠정조치부터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반의사불벌 조항'도 폐지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던 스토킹 범죄.
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잠정조치'부터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 판결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입니다.
현재는 법원 판결이 난 뒤에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긴급상황 시 즉시 현장에…."
잠정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 수위도 강해집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올리고 긴급체포도 가능해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반의사불벌' 규정도 폐지됩니다.
합의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범죄가 반복됐던 만큼, 개정은 시작일뿐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