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석방 약속이나 회유설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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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기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18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 압박과 회유에 의해 필요한
다만 송 지검장은 "석방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 전 직무대리는 내일(20일) 0시 풀려날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