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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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적용한 첫 사례이자 원청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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