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엔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발코니형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발코니가 무게를 못 견디고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40대 여성이 6층 창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 "아, 어떻게 해!"
안간힘으로 버텨보지만 끝내 땅으로 추락하고 중상을 입습니다.
이렇게 건물 내부가 화염에 휩싸여 있을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발코니형 비상구'입니다.
4층 이하에 있는 음식점이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업소에 설치됩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에서 이 발코니가 무너지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2006년 이후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볼트에 고정된 지지대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발코니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지지대가 한쪽만 설치돼 기울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 발코니는 바닥을 지탱하는 지지대 하나 없이 건물 외벽에만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경사 부재 같은 지지대가 없으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영상을 본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경사 부재를 해서 지지할 수 있고 헌치(이음새 보강)를 둬서 지지할 수 있고 그런 게 없는 게 봐서 피난 시설에 대한 보강이…."
특히 현행법상 발코니가 얼마 만큼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지 '하중 규정'이 없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1㎡당 약 500kg의 무게를 버티게 발코니를 만들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규제라는 이유로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심사에 묶여 있고 그 사이 발코니는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소방청 관계자
- "금액적인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신속하게 부탁드린다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신축 시설에만 적용돼 녹슬고 부식된 기존 시설은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시설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