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을 마치고 출소 전날 과거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김씨는 안양교도소에 계속 수감돼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선희)는 19일 김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여죄 사건을 찾아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서 재구속됐다. 당시 송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김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재구속으로 출소는 물거품이 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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