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비상계엄 시기 보안대에 의해 광주MBC기자가 불법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는 어제(18일) '제 4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A 씨는 지난 1980년 1월 광주MBC 기자로 일하던 당시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를 보도했고,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505보안대에 불법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2월 전남합동수사단은 A씨에 대한 포고령 위반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회사에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보류 판정을 받았던 A 씨의 기사는 1980년 1월 11일 지역뉴스로 보도됐지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중 발생한 MBC 화재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화위는 A 씨의 연행과 구속이 계엄시기에서 헌법 제54조와 계엄법 제13조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A 씨의 기사와 보도가 계엄법 제13조 '군사상 필요할 때'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505보안대의
진화위는 "505보안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A 씨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