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시 법원 판단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의 의사와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된다. 또 소셜미디어(SNS)나 메신저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도 앞으로는 '온라인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래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지난달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방안이 대폭 추가됐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안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원 명령에 따른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부착 조치가 새롭게 추가된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스토킹 신고 초기에도 이러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장관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명할 순 있지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사전 확인하기 어려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로 이뤄져 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이중 3호에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도 포함됐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특성 탓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접근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도 가해자 전주환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SNS나 메신저에 소위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 게시물을 올려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콘텐츠가 직접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한 장관은 "(현행법상으로는)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위도 다퉈야 한다. 그 자체가 본인의 명예나 인격에 2차 가해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라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러한 온라인스토킹 유형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 공인에 대한 정당한 풍자 등으로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걸 막았다고 부연했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스토킹 행위자가 불이행했을 시 긴급체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도 상향한다. 현재 잠정조치 위반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법정형을 앞으론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징역 2년 이하의 범죄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엔 범인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경찰이 즉시조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이 처분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를 과태료 처벌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대폭 보완돼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제도가 대부분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스토킹 피해자는 개정안 통과시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사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며 "1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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