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잘못을 국가가 배상하게 됐다.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에게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 새벽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지인의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 방에서 깨어난 점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요구로 국과수 감정서는 1심 재판부에 제출됐고, 결국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이후 A씨는 검사의 잘못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검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한편 A씨는 피해자에게도 허위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면제를 먹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정황에 비춰 성폭행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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