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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B씨를 포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형사고발이다. 그동안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지만 형사처벌된 전례는 없다.
19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악성 양육비 미지급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양해연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라며 "경찰은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방임과 학대로 받아들이고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 부모에게 가정법원은 최대 30일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제재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위장전입이나 폐문부재 등으로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송을 지연하거나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 남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C씨는 지난해 8월 아이 아빠에 대한 감치 판결을 받아내 제재조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재 집행이 감치판결을 받은 뒤 출국금지는 6개월, 면허정지는 100일 이내로 한정돼 있는데, 시효를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C씨는 여전히 양육비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을 처음부터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오랜 기간 소송을 감당하지 못해 양육비 받는 것을 아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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