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도구 제작…범행 대상 물색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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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사건 MBN 최초 단독 보도 캡쳐 |
A 씨는 지난 9월 7일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B 양을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뒤 납치하려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흉기로 B 양을 협박했고,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주민에게 발각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여학생의 신체를 14차례 걸쳐 몰래 촬영하고, 성인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발견됐는데, A 씨는 직접 제작한 촬영 도구를 갖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있었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추행목적 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
검찰은 A 씨가 흉기로 B 양을 협박한 점에 대해 특수협박죄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