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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 [사진 출처 = 네이버지도 캡처]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문 앞에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쓰러진 기아차 정규직 직원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했다.
소방당국은 "기아차 광명공장 인근 편의점 직원이 '기아차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해 소방대를 출동시켰다"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컨테이너 화재가 자체 진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불이 난 컨테이너는 보안요원 등이 휴식처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A씨는 안전환경팀 소속 고참 직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컨테이너 안에 있던 A씨는 화재 후 문을 열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소화기를 뿌려 진화했다. 그러나 A씨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기 전 이미 옷에 불이 붙은 상태라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분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투표로 가결시켰다. 기아차 노사는 후속조치로 이날 임단협 조인식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공식 행사 전 화재가 발생해 임단협 내용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
또한 숨진 피해자 이름이 적힌 프린트 물이 떠돌면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프린트물에는 '퇴사 이후 사회적 복지를 특정 집단의 복지로 보고 억지로 폄하 행위하지 마라. 일평생 회사와 가정을 위해 살아온 정년자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차 합의 내용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노조는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2년에 한번씩 30%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살 수 있는 단체협약안을 축소하는 잠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됐다. 구매 연령을 75세까지로 제한하고, 할인률(30%→25%), 매입 간격(2년→3년)의 혜택을 축소하는 안이었다. 노조는 1차 안에 2025년부터 전기차까지 구매가 가능한 수정안을 2차안으로 상정해 전날 통과시켰다.
기아차 관계자는 "피해자의 현장 메모라는 것이 떠돌고 있는데 프린트물 형태라 언제 누가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출처가 불분명 하다"고 분신 의혹과는 거리를 뒀다.
경찰 관계자는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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