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 8806건으로 집계됐다. 신변보호조치가 실시된 이유로 스토킹 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899건), 가정폭력(3443건), 데이트폭력(2143건), 협박(1677건) 등의 순이었다.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범죄피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였던 셈이다. 실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매우 많은 것이다.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부터 집계가 시작됐는데 매년 신변보호조치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을 앞지르게 됐다.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이 있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594건(0.3%)과 37건(0.02%)에 불과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