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그의 행동 지적하자 되려 화내며 난동부려
한 여성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세종시의 한 버스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버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면 A씨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해 버스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버스 측면을 쳐 이미 출발한 버스를 세웠습니다.
버스 기사 B씨는 A씨의 위험한 행동에 차를 멈춰 세우고 그를 태우면서도 무리한 탑승이었다며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기사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A씨는 빈 좌석에 자기 가방과 우산을 두고 운전석으로 다시 다가가더니 기사를 향해 “싸가지 없이”, “아 XX” 등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더욱 심하게 난동 부렸습니다.
이후 A씨는 우산을 버스 바닥에 던지는가 하면 다시 집어 들어 버스 뒷문과 손잡이 등을 쳤고 “에이 XX”, “야, 문 열어! XX”, “XXX아”라며 온갖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버스 승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의 난동은 15분 넘게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진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버스에 탔던 한 승객은 “A씨가 잘못한 상황이었는데 우산을 내던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기사님은 저희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B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는데 제가 손님들에게 맞대응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어 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A씨는 아직 경찰에 입건되진 않았습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가 상해에 이르렀을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