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씨와 그의 가족에게 6개월 동안 총 995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한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이 씨와 그의 가족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하거나, 이 씨의 지인에게 ‘이 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양형배경에 대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를 인용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한 겁니다.
현재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및 상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지켜보는 행위, 전화·온라인 등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무거워 집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