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대표 "아동을 위해 형사처벌이 실효성있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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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 사진 = 연합뉴스 |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형사고발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 2,000만 원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1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으며,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이며 외제 승용차인 BMW 차량을 몰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는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와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다고 양해연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1차~5차)까지 명단공개 13명, 출국금지 51명, 운전면허 정지 114명 등 178명이 제재받았습니다. 지난 12일 6차로 89명이 추가됐고. 89명 중 17명은 제재를 2개 이상 받았습니다.
양육비 채무액 최고 금액은
한편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고발장을 접수해,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