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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월드 |
법원이 SNS플랫폼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와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 간 법정 소송에서 현 경영진 싸이월드제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주 베타랩스(전 경영진)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발행 등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베타랩스 측은 지난해 3월 싸이월드제트가 양사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싸이월드 측의 계약 해제 통지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싸이클럽 측은 "본계약의 해제만 따졌을 뿐, 양해각서의 효력은 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의서에 따른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효력을 따진 판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일단 분쟁이 일단락되자, 싸이월드제트 측은 싸이클럽 관련 법인들의 허위사실 유포, 부정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싸이클럽의 김호광 대표가 '싸이클럽' 코인 시세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싸이월드제트는 MCI재단과 개발한 코인의 이름을 '싸이클럽(CYCLUB)'으로 바꿨는데, 싸이월드제트싸이클럽의
한편, 싸이월드제트 측은 싸이클럽과의 연계성을 부인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싸이클럽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