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3억 원·SK 주식 42.29%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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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
재산 분할 규모 1조가 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오는 12월 6일 나옵니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5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12월 반소를 내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
그는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