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약 석달 만으로 윗선 수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인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모레(21일) 열립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건 지난 6월.
▶ 인터뷰 :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형(지난 6월 22일)
- "정상적인 공무수행과 당직근무 중 실족돼 북한 해역에 표류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밟아 2차, 3차 가해를 받도록 만든 중범죄로 판단…."
이후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을 이어온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첩보를 삭제하거나 허위자료 작성, 수사 결과 발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서 전 장관은 60건의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며, 두 사람을 포함해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열리는데, 신병이 확보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