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SPC에 실망한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5일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혼합기에 상반신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어제(18일) 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돼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규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신환섭 /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그제)
- "저희는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게…."
SPC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고 다음 날에도 기계 가동이 계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온라인 상에서는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SPC 계열사의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검색어에는 'SPC불매'가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고, 일부 누리꾼은 불매해야 할 SPC 계열사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