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
18일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세무공무원 A씨(44)와 B씨(55)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료상 업체 운영자 C씨(48)와 D씨(44)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료상 업체란 실제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도 않았는데 서류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 탈세를 돕는 업체를 뜻한다. C씨와 D씨는 단기간에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친분이 있는 세무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세무조사까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가로 세무공무원 A씨는 자료상 업체로부터 대가로 71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약 7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D씨에게 고객을 유치시켜주는 대가로 약 5년 동안 매달 금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A씨의 담당 구역 안에 업체를 설립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C씨와 D씨의 자료상 업체가 상대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금액을 받은 뒤 부가세·법인세에 해당하는 13%를 떼고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며 10여개의 자료상 업체를 운영한 C씨 일당은 이렇게 모인 13%의 거래금 일부를 세무공무원 A씨와 B씨에게 뇌물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자료상 업체를 발견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은 1번밖에 작동하지 않았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국세청 내부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이 1번의 조기경보마저 A씨 일행이 사전에 정보를 알려줘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C씨 일당은 세무조사 없이 체납세금 13%의 상당액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26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다른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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