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판매→유통→포획책 강도 높은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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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포획한 암컷 대개(제공=동해해양경찰서) |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수백 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이 해경이 단속 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8일) 암컷 대게 446마리를 불법 포획해 선착장 안 수조에 보관해 온 강원 삼척지역의 어선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최근 삼척 연안해역 해상에서 조업 중 그물에 걸린 암컷 대게를 해상으로 방류하지 않고 입항해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동해해경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에 대해 판매와 유통, 포획책까지 불법 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