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 원하고, 평소 양육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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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 사진 = 연합뉴스 |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딸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아동 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40분 김해시 주거지 안방에서 A씨는 알몸으로 누워있던 아내 B씨에게 쌍절곤으로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랐으며 플라스틱 막대기나 유리용기로도 신체를 찌르거나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A씨는 당시 8살 된 어린 딸에게 폭행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두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2017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및 퇴원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음에도 또 술을 마셔서 몸에 귀신이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평소 A씨가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