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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8일) 오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불출석한 가운데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 승인한 적이 없다" "운동원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전 선거캠프운동원과 선거사무원 등은 오늘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준치 넘는 돈을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