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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14일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 정보위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사건에서 군인권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8일 군인권센터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군 부대를 권한 없이 조사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발언과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을 들어 회의록을 비공개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보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등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 사무처의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상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하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 이후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 취소소송의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대상 회의록의 회의는 정보위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의록 공개 거부를 취소하도록 판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와 아무 관계가 없는 허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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