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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호 전 지검장은 지난 7일 김상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광장도 지난 14일 사임신고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은 그간 문무일 전 총장, 박찬호 전 지검장, 법무법인 광장 등을 자신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왔다.
이번 변호인 사임은 김 전 회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검찰의 약식기소로 김 전 회장은 정식재판을 피하는 듯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택성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김 전 회장의 1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예정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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